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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션아카데미 1기 골프회 회칙
작성자    안승문 등록일    2009-10-28 조회수 4056
수신 : 오션아카데미 1기 동기회 여러분
발신 : 오션아카데미 1기 골프회 회장 홍순견 / 총무 안승문

동기 여러분,

어느 듯 주위의 산과 들이 초록의 물결에서 붉고 노란 빛깔로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날씨마저도 정말 활동하기 좋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도 지사 하이스트 CC 에서 2조 8명이 즐겁게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 마린위크 2009 전시회때문에 많은 회우분들이 바빠 같이 동행하지 못했지만
많은 격려의 전화, 다음 라운딩 약속을 꼭 해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라운딩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직 몇가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약간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총동기회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골프회는 골프를 취미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골프회만의 회칙과 회비가 있어야 하고 지정된 골프장과 일자가 나와야 된다고 의견에 거의 공감을 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의견에 따라 유첨과 같이 회칙을 작성을 했고 회비는 년회비 200,000원을 부담하고
골프장은 많은 회원들이 저렴하게 참가할 수있도록 퍼블릭이지만 가까운 지사하이스트 CC로 서클 등록하고
총동기회하는 날 많은 회우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매월 세번째 목욜 12시경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기회장배, 골프회장배, 학교총장배, 1/2기 친선배등 특별행사시는 별도의 골프장을 정해 라운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년회비만큼은 월2만원정도의 식대비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그점 참조바라오며 특별행사시 협찬금으로 운영예정입니다.
또한, 유첨회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승인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이상 유첨 회칙을 꼼꼼히 읽어시어 Comment사항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정기라운딩시 홍순견회장님을 포함한 여러분의 협찬에 의해 식사비가 정리되어 총무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 오션아카데미 1기 골프회 통장을 하기와 같이 개설하여 알려드리오니 회우님들의 심심한
성의를 모아 년회비를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현금 전달은 사양하겠습니다.

--- 하기 ---

한국외환은행 620-181031-310 안승문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 오션아카데미 골프회 회장 홍 순견 (011-575-5335)

총무 안 승문 (018-581-5003)

회신처 : (주)오스코나 TEL : 051-441-5571, FAX : 051-441-5576

E-MAIL : smahn@oscona.com

-QUOT-
오션아카데미 1기 골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오션아카데미1기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오션아카데미 1기 수료 동문모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골프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며,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이 회를 통하여 회원 서로간에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며, 골프를 사랑하고, 좋은 골프 매너를 갖춘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휴회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 회의 창립시 입회한 회원과 기존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정회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입회비와 연회비의 납입을 필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3. 휴회회원
본 회의 정회원중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휴회를 신청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신청월로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모임에 적극참여하고, 각종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 결정을 따르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정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5조 (회원의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정기모임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회원
2.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본 회의 목적과 회원간의 친목을 현저히 저해하는 회원
 
제3장  회의와 모임
제6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매년 6월 정기모임시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안건은 차기 임원진의 선출과 회칙 제정 및 개정을 주 안건으로 한다. 또한, 기타 이 회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의결할 수 있다.
단, 결산 및 감사보고, 차기 회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보고 및 승인은 차기 회기 6월의 정기모임시 임시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제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가능한 매월 골프 라운딩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세번째 목요일 / 지사하이스트 CC로 고정함.)
 
제4장  임원
제9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의 수와 선임여부는 당해 회기 정기총회시 결정한다.
1. 회장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2. 경기 위원장
본 회의 정기모임 장소설정과 경기운영을 관장하고, 회원들의 경기결과, 경기점수 및 핸디를 관리한다.
단, 총회에서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총무가 겸하기로 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전반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본 회의 홍보와 회원의 경조사 및 모든 재정을 관장한다.
4. 감사
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에 관해 항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선출)
임원진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회장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2. 경기 위원장
총회 출석회원 다수득표 회원
3. 총무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과반수 찬성
4. 감사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제11조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2조 (회비)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첫년도 년회비로 한다.
2. 연회비: 20만원
3. 단, 위 제3조 3항에서 정한 [휴회회원]의 경우 연회비 1/2인 10만원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라운딩의 게스트 모집시 회장단의 요청에 의해 연 2회에 한하여 정기라운딩에 참가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골프라운딩에 참석의사를 밝힌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불참하는 경우 늦어도 정기라운딩 5일전까지 불참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5만원의 불참 위약금을 본 회 재정으로 납입한다. (불참하는 회원은 불참으로 인해 타 회원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게스트 초청시 발생하는 경비를 인정해야 한다.)
제13조 (회비의 사용)
정기모임후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본 회의 재정으로 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차기년도 6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부칙
1.    개정된 본 회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라운딩시 경기결과에 따른 점수 산정 및 시상은 별첨한 [오션아카데미1기골프회 경기규칙 - 2009년도]에 따른다.
3.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안승문     변재무님 수정했습니다..602-620 으로 ~~꾸벅 2009-11-28
변기식     입금하려니 없는 계좌라고 나오는데요~ ㅠ.ㅠ확인 부탁드립니당~~ 2009-11-23
최인환     골프회 홍회장님 안총무님 고생이 옅보입니다. 열 참하겠습니다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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