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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회비의 증빙에 관한 안내
작성자    임태영 등록일    2009-07-29 조회수 3857
어제의 만찬은 대단했습니다.
집에가는 동안 두아들의 계속되는 마술쑈를 보면서 급하게 마련된 가족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집행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몇분께서 회비의 영수증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시기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각종 동문회비는 회사에는 내는거라면 회사업무와 무관한 비용지출이므로,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항목이 되어 비용처리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 등 오히려 세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회원의 회비는 다소 부담이 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안내시면 안되는 것 아시죠!
      
이재인     임회계사님 아드님 정말 똑부러지던데요..잘 키우셨습니다. 중학생되고 반항않고 잘 크려나?ㅎㅎ.회비미납하신분들..납부좀 부탁드립니다...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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