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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기회 회칙
작성자    이재인 등록일    2009-07-16 조회수 3537
회 칙



2009. 7. 16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Ocean Academy 1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Ocean Academy 제1기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다.
①동기간의 특화산업(조선해양기자재) 분야의 산업기술경영 정보의 교류
②동기간의 상부상조 교류를 통하여 우의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한다.
③특화산업(조선해양기자재) 분야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행사 활동
②특화산업(조선해양기자재)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
③사회봉사 활동
제4조(운영)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성 :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 본회는 회칙에 명시한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③특별활동 : 본회는 취미별 동우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동우회 회장, 총무를
선임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 설치는 부산광역시내에 설치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①정회원 :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 Ocean Academy 제1기를 수료한 자로서 동기회 의무
사항을 준수한 자
②준회원 :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원 Ocean Academy 제1기를 수료한 자로서 동기회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③특별회원(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본 교육과정에 초빙된 강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총회에 의결 없이 당연직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①권리 :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②의무 : 회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회칙준수 및 연회비, 제반 의무금 납부의 의무를
엄숙히 이행한다. 또한 총회 및 제반행사에 필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조 직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임원의 임기 : 본회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 무 대 행 :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회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1명
고 문 : 약간명
부 회 장 : 2명
감 사 : 1명
사무국장(총무) : 1명
재 무 : 1명
회에서 인정한 동우회 임원 : 회장 과 총무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년도 회장직을 승계한다.
(단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추대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 이때, 다수결로 결정) ②직전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승계한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추대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
(다수결로 결정)
④부회장, 사무국장(총무), 재무는 회원의 추천과 회장의 지명을 통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솔선수범 하여야 하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및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의 주요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감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필요시 보고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⑤고문은 회의활동에 대한 권고 조언을 하며 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⑥재무는 제5장에 규정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회장의 명을 받아 재정을 관리한다.
⑦동우회 활동도 위①항에서 ⑥항을 따른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 및 내용)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집행부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정기총회 : 매년 6월에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일시와 장소는 정기총회 30일전 회장이 공고한다)
1. 임원선출 및 승인
2. 예산평성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회칙개정
4. 주요사업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결정
②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혹은 회원 1/3이상의 요청시 개최하며, 정기
총회에 준하는 내용을 의결한다.
③월례회 : 본회 발전과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매월 1 회 ( 셋째주 목요일)개최한다.
④임원회(이사회) : 임원회는 제9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사업진행의 세부계획 및 예산집행
2. 회원의 자격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집행부 :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임원회의 중 다음사항은 집행부에서 의결한다.
1. 집행부 구성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재무 및 동우회장 및 행사성격에 필요하다고
위촉되는 자.
2. 의결사항 :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긴급한 결정사항의 집행과 본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결정 사항의 진행

제13조(회의 성립 및 의결)
①본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사결정사항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위임포함)이 참석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임원회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제반 사항을 회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모든 의사결정 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5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임원 분담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정한다.
①연회비는 年500,000원으로 정한다(단, 부산, 울산, 경남이외의 거주시 1/2로 한다.)
②본회의 재정은 회의명의 또는 임원회가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③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이상으로 한다.
1. 회장 300만원
2. 부회장 100만원
④연회비는 매 회기 개시이후 1개월 이내 납입하여야 한다.
⑤본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⑥회비의 관리는 정기 예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구분한다. 정기예금통장은 회장이 보관
하고, 인감은 부회장이 보관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로 정한다.

제6장 경 조

제16조(경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하여 경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①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3단 조화(1점) 및 조의금(50만원) 해당금액
②회원 사망 시
현재 총재정에서 정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다. 조화(1점)
③배우자 사망 시
조화(1점) 및 조의금(100만원)
④회원자녀 혼사 시
화환(1점) 및 축의금(50만원) 해당금액
⑤회원개업등 기타 경·조의를 표해야 될 시
화환(1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지급한다.
⑥회원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임원회는 진상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의결로 상부상조 할 수 있다.
⑦이외의 회원경조와 회와 관련된 외부기관의 경조는 제12조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수 있다.
⑧경조 사항은 정회원에 한정한다(단, 준회원은 경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7장 상 벌

제17조(상벌)
①포상 : 본회 회원이 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마음으로 본회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본회
발전을 위한 공이 지대하면 포상할 수 있다.
②징계 : 본회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
하를 하는 경우, 본회 이외의 사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친목을 해하는 경우, 회칙
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경고하여, 준
회원으로 간주하고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최종결정 한다.
③복권: 징계 받은 회원에 대한 복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 하고 기간 중 미납된 회비는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임의 탈퇴 제명 등의 조치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기금 등 동기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동 상실하며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7월 16일 창립총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변기식     사무국장님~고생하셨습니다~~ㅎㅎㅎ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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